플랜트건설?판매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017-160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160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사업자등록한 후 플랜트건설 관련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로, 용역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수행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엔지니어링 용역이라면 이를 분리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외국회사 한국지점 세금 문제에서 인적용역소득 등 다른 소득구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회신이며, 2001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국업 46017-160, 2001. 3. 29).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업 46017-160, 2001. 3. 29, 국일46507-634, 1993. 12. 20, 국일46507-54, 1993. 2. 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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