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종합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1-10435 (2002.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35
- 회신일
- 2002. 4. 2.
- 소관
- 국세청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참고자료로 회신하였다. 참고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면서 그 사업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즉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고 빚을 갚게 하는 형태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18조의 '대여'와 제24조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실질을 임대차 대가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시설(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건물 및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으로 임대료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던 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증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도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39,1998.3.4.
사업용자산의 사용대가로 임대인의 채무변제시 필요경비산입 여부
질 의 : 법인이 부도ㆍ폐업으로 동 법인에 대한 채권단과 협의하여 경매후 제3자가 인수할 때까지 종업원대표를 개인사업자로 하여 공장을 가동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외의 채권자(외주업체 또는 납품업체 등)의 미지급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장가동을 할 경우 대신 상환한 채무변제금액을 동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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