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인단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67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67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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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인단체인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대표부 이용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단체라도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즉 외국 대표부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단체의 비영리성이 아니라 국내 용역 공급과 대가 수령이라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요지】
비영리외국인단체인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대표부를 이용하는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외교통상부의 의견조회 내용이 불분명하나, 비영리외국인단체인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당해 대표부를 이용하는 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