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 (2005.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
- 회신일
- 2005. 1. 17.
- 소관
- 국세청
취득시가가 다른 상장주식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교환된 후 그 일부를 양도할 때 구주 취득가액을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의제배당 과세분은 가산, 교부금 수령분은 차감)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보아, 개별 취득시기별 선입선출이 아닌 총평균 방식으로 1주당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가 상이한 대주주의 상장주식이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이후에 당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전의 구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평균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81,2004.11.0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524,1999.08.1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재재산22601-64, 1992.3.11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상 합병의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발생하므로 합병등기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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