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420 (2002.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20
- 회신일
- 2002. 8. 1.
- 소관
- 국세청
자본감소(감자)로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데(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이때 차감할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란 주식의 총 취득가액 전액이 아니라,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안분계산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부분감자 시 취득가액은 감자비율만큼만 대응시켜 의제배당액을 계산한다.
【요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에 의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 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음.
- 당사는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 사임.
분할당시 분할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10억
부채 5억
자본금 1억(10,000주×@10,000)
주식발행초과금 4억
- 이후에 자본 3억원을 증자하였으며, 2억원을 액면가액으로 다시 감자하였음.
-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은 4억원으로 분할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은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사항)
1)이때 분할신설법인이 자본금 1억(10,000주)을 다시 감자하려고 하는데, 감자 대가를 3억원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의 의제 규정에서 적용되는 주식 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갑설) 투자유가증권을 주식수로 나누어 다음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6억(=자본금2억+주발초4억) × 10,000주 ÷ 20,000주 = 3억
이유 :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기 때 문임.
(을설)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1억)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배당금의 의제 에 해당함
이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감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설) 주식발행초과금이 취득가격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가격이 취 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함
4억(=자본금2억+주발초2억) × 10,000주 ÷ 20,000주 = 2억
이유: 기존에 액면가액으로 2억원 감자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초과 금 2억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추가 감자시에는 기존에 인정된 주식발행초과금 2 억원이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2억원을 액면가액으로 감자 했을 당시, 대가 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자본금2억+주발초2억) 〓 △2억원이 되었으 므로, 추가 감자시에는 기존에 인정받은 취득가액인 주식발행초과금 2억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2)위 1)의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 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지요?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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