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 해당 여부
재소득46073-23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23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수년간 따로 등재돼 있고 부모가 자가에서 거주하더라도, 주거 형편에 의한 별거 자체는 공제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따로 사는 부모 공제가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중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수년전부터 따로 돼있고 부모는 24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수년전부터 거주하고 있고 사업자는 타명의로 하여 부동산중개소 등의 수입이 있는 부모로서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이 아닌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원은 공제의 요청을 주장하고 있음
나. 어머니 혼자 큰 시골집에서(자가) 농사를 짓고(논도 있고 밭도 있고) 농사지어 자식들에게 보내고 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물론 해당 사원은 농번기 때등 가서 돕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식들에게 보태주는 현실이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의 현실인데 실질적인 부양이 인정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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