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 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일46011-11447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47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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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을 떠안고 받은 부동산이라도 그 채무인수액에 상응하는 이자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인출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는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인출금 발생 여부가 산입 한도를 좌우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입금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무인수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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