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483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3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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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즉 받은 돈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여기서 부가세를 역산해 빼는 방식이며, 별도로 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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