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이46012-11096 (200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96
- 회신일
- 2002. 5. 25.
- 소관
- 국세청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가 신축 중 공사소음·조망권 방해 등 민원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에게 세대당 100만원씩 총 3억원을 지급하는 이런 건설현장 주민 보상금 세금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성격·지급금액·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법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없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법인이 상가신축 중 공사소음, 조망권 방해, 사생활침해 등 민원의 발생으로 공사장 인접 아파트 주민들에게 세대당 1백만원씩 총 3억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인 바,
(질의 1) 상기 위로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여부
(질의 2) 상기 위로금 지급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서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544, 2000. 5. 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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