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추첨식 인쇄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회신일
2006.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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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해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이며, 대상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이다. ‍​​‌​​‌​‌‌​‌​​따라서 복권 여러 장이 같은 회차에서 당첨되어 복권 당첨금 세금이 궁금한 경우, 각 장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동일 회차 당첨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 ‍​‌‌‌‌​​​​‌​​‌반대로 서로 다른 회차에서 나온 당첨금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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