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식 인쇄복권의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 회신일
- 2006. 7.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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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해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이며, 대상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이다. 따라서 복권 여러 장이 같은 회차에서 당첨되어 복권 당첨금 세금이 궁금한 경우, 각 장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동일 회차 당첨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 반대로 서로 다른 회차에서 나온 당첨금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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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