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서면1팀-934 (2005.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34
회신일
2005. 7.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회차 복권 두 장을 각각 구입해 각각 당첨되었더라도 그 당첨금을 합쳐 5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며, 매수를 나누어 구입하는 방식으로 세율 적용 기준을 회피할 수 없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복권 당첨금품에 대한 분리과세)이며, 전자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으로서 실물 없이 구입내역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형태다. 다만 당시 질의 기준인 5억원 초과라는 세율 구간은 해당 예규 회신 시점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구입내역(구매자, 시기 등)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복권

[질의내용]

가.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2매 이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각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