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서면1팀-934 (200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34
- 회신일
- 2005. 7.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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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 회차 복권 두 장을 각각 구입해 각각 당첨되었더라도 그 당첨금을 합쳐 5억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며, 매수를 나누어 구입하는 방식으로 세율 적용 기준을 회피할 수 없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복권 당첨금품에 대한 분리과세)이며, 전자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으로서 실물 없이 구입내역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형태다. 다만 당시 질의 기준인 5억원 초과라는 세율 구간은 해당 예규 회신 시점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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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구입내역(구매자, 시기 등)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복권
[질의내용]
가.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2매 이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각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