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2006.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회신일
2006.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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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체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형제끼리 상속 재산 다시 나누기 과정에서 재산 배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진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인수한 채무가 자신이 받은 재산가액을 넘어서 그 초과분만큼 다른 상속인의 채무 부담이 덜어진 부분은 증여이익으로 본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다.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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