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파견 국내지점 근무 근로자 급여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세46017-28 (200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28
회신일
200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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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서 국내지점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그 외국법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보상 급여는 (당시 근로소득 구분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회사 파견 근무 급여 세금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으로, 질의는 원천징수 적용시기가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날인지 아니면 국내지점이 급여를 송금한 뒤 비용으로 계상한 날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내지점이 급여를 실질적으로 보상·부담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서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한국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보상금액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원천징수의 적용시기가 파견근로자가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날인지 아니면 한국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한 날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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