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46013-1307 (2000.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307
회신일
2000.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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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사업장 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 사례는 1995년 6월 가입(만기 2000년 7월)한 개인연금을 1998년 10월 사업장 폐업 후 2000년 3월경 중도해지한 것으로, 폐업하고 개인연금 해지 세금이 면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999년 세법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례도 당시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개인연금 가입 및 질의자 사업 현황

- 개인연금 가입 : ’95. 6. 14(만기일 : 2000. 7. 14)

- 개인사업개업일 : ’93. 7. 5 - 폐업일 : ’98. 10. 31

-개인연금 중도해지일 : 2000. 3월경

○ ’99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고 하여 상기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 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86, 부칙§7(99.12.28 법률 제6045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80, 부칙§10(2000.1.10 제16693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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