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46013-1307 (2000.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307
- 회신일
- 2000. 6.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1999년 이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사업장 폐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 사례는 1995년 6월 가입(만기 2000년 7월)한 개인연금을 1998년 10월 사업장 폐업 후 2000년 3월경 중도해지한 것으로, 폐업하고 개인연금 해지 세금이 면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999년 세법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례도 당시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요지】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개인연금 가입 및 질의자 사업 현황
- 개인연금 가입 : ’95. 6. 14(만기일 : 2000. 7. 14)
- 개인사업개업일 : ’93. 7. 5 - 폐업일 : ’98. 10. 31
-개인연금 중도해지일 : 2000. 3월경
○ ’99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고 하여 상기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 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86, 부칙§7(99.12.28 법률 제6045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80, 부칙§10(2000.1.10 제16693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문서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미적용 증명은 객관적 확인 서류 제출을 의미
개인연금 특별중도해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서조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적용여부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제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개인연금 연금수령 비과세·종합과세 제외
개인연금저축을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의 발생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미공제 입증 시 추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