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 甲이 100% 출자해 설립한 B법인으로 종업원을 전출하며 전출 전 퇴직금상당액을 인계하고 최종 퇴직 시 개인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1항 제3호(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 전출입)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통칙을 근거로, 직·간접출자관계 법인간 전출입 시 해당 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개인기업체의 기업주 甲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甲은 A개인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B법인으로 이동발령(전출)하여 근무시키되, 전출하기 전까지의 A개인기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B법인으로 인계시키고 종업원이 B법인에서 최종 퇴직시에는 A개인기업체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질문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의 퇴직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2001. 11.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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