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248 (200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48
- 회신일
- 2002. 7. 31.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되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로 원화금액을 미리 확정한 경우,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금전으로 받는 대가)에 따른 것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고정환율로 원화가액을 확정했다면 시행령 제51조의 외화 환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원화 대가 자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즉 달러로 받은 매출이라도 사전약정으로 원화금액이 정해졌다면 실제 환가·수령 시점의 환율과 무관하게 그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같은 취지의 부가46015-1658·부가46015-962 예규가 유사사례로 제시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율차손익이 반영되도록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58, 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962, 2000.04.29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수출대금수령은 수출 후에 원화수출가액으로 맞도록 수출대금을 외화로 수수한 경우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 이행완료한 비중소기업, 완료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은 소득 80% 한도 공제
시설물 일부를 준공 등기후 선사용토록 인계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준공 등기 후 선사용 인계 시설물: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 과표는 시가
고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권리를 양도받고 복지기금 지급시 과세여부
고지 수거·판매 권리 양도로 받는 복지기금 명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동임대사업자 중 일인(一人)이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