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신탁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894 (2000.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894
회신일
2000.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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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신탁업법에 따른 단순 신탁등기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만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신탁하면 양도세가 나오는지는 유상이전 여부와 수익자 변경 방식에 따라 갈린다.

【요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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