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을 건설비로 충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 (2004.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5
- 회신일
- 2004. 5. 28.
- 소관
- 국세청
공동 건축을 위해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공사비 대신 땅 주기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의 건설비 충당은 유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주택 소유자 9명이 건설사에 공사도급만 의뢰해 일반분양분 없이 1:1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자체사업 사안으로, 신축기간 중 법적 분쟁을 피하려 신탁등기를 예정한 경우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강남 소재 단독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연립주택분양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주변 단독주택 소유주 9명이 합의하여 자기소유의 기존의 단독주택을 헐고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1:1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 옆에서 시행하는 위의 건설사와 단독주택 멸실과 연립주택 신축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건축인허가 신청시 동 건설사와 함께 신청할 예정임
-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축하는 연립주택에는 일반분양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1세대당 1가구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는 1:1 자체사업이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공사도급만 의뢰할 예정임
- 신축기간 동안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신탁등기를 할 예정임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3,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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