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2005.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 회신일
- 2005. 9. 2.
- 소관
- 국세청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공원 조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그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용역의 무상공급은 면세에 해당하여(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17조). 다만 실제로 사용·수익 조건이 붙지 않은 순수 무상 기부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원 무상 기부 공사비의 부가세 처리는 개별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며,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7,1996.11.15)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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