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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2007.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회신일
2007.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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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모기업이 국내파견 주재원을 위해 대신 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는 해당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대납으로 세액이 늘어 회사가 재차 부담하는 소득세 등까지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은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낸 소득세뿐 아니라 그 대납으로 추가된 재차부담액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구성한다.

【요지】

외국의 모기업이 부담한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재차부담액 포함)은 당해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주재원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이하 “소득세 등 ”이라 한다)를 외국에 본점을 둔 기업(이하 “모기업”이라 한다)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계산하게 되면 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등만큼 세액이 더 나오게 되는데, 더 나오게 되는 소득세 등까지도 회사에서 부담할 예정임.

○ 질의내용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최초에 부담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차 부담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 종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7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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