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서삼46015-10137 (200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37
- 회신일
- 2001. 9. 6.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이때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확인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별도 기재·확인'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적는 것을 뜻하고, 전표에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적은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못 받은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며, 그 날부터 6월이 지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바 이는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기계 지입 사무실을 가지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자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지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96,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44,1999.0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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