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54 (2001.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354
- 회신일
- 2001. 10. 1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첨부된 유사사례에서,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로 추첨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부가세 과세 여부와 경품 증정 과세 취급을 함께 다룬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23, 1999.7.30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2, 1998.8.24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92, 2001.6.20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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