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 여부

재소비46015-142 (2001.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42
회신일
2001.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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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판매용 물품을 사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출전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간주되지만 도매분에 해당하는 이 사안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해당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에서 도매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더라도 카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돼야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전국 의류도소매 사업자가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에서 판매용 물품을 구입하고 의류사업자용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고 확인한 경우 이외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참조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간주되나 본 사례의 경우에는 도매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해 매출전표에 의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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