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보관?관리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재소비46015-87 (2003.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87
- 회신일
- 2003. 3. 31.
- 소관
- 국세청
타사의 상품을 자사 상품과 함께 단순히 보관·관리만 해 주고 계약·권리·책임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수행하는 물류센터(하치장)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데, 하치장은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보관·관리 용역만 제공하고 주문·계약·결제 등은 본사가 총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류창고 사업자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하치장은 하치장신고 대상일 뿐 독립된 사업장은 아니며, 같은 논리로 전산용역만 제공하고 업무총괄이 본사에 있는 전산실도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 이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품센터를 설치하고 하치장신고를 하였으며, 또 다른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전산장비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당사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당사의 상품과 함께 단순히 보관 및 관리를 하여주고 업무총괄(계약, 권리, 책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 당해 하치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당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주문접수, 운송지시, 대금결제 관리 등의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총괄(계약, 권리, 책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 단순히 전산장비(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전산실을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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