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보관?관리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재소비46015-87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87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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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상품을 자사 상품과 함께 단순히 보관·관리만 해 주고 계약·권리·책임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수행하는 물류센터(하치장)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데, 하치장은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보관·관리 용역만 제공하고 주문·계약·결제 등은 본사가 총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류창고 사업자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하치장은 하치장신고 대상일 뿐 독립된 사업장은 아니며, 같은 논리로 전산용역만 제공하고 업무총괄이 본사에 있는 전산실도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 이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품센터를 설치하고 하치장신고를 하였으며, 또 다른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전산장비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당사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당사의 상품과 함께 단순히 보관 및 관리를 하여주고 업무총괄(계약, 권리, 책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 당해 하치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당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주문접수, 운송지시, 대금결제 관리 등의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총괄(계약, 권리, 책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 단순히 전산장비(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전산실을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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