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재산46014-786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86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라도 어떤 경우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으로 8년 이상 재촌·자경과 함께 '양도당시 농지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① 주거·상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와 ②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된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 의하면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당시 농지상태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고, 동시행령 제2항에 의하면 환지예정 농지는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조합을 구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환지예정지지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진행한 후, 예정지 지정을 하게 됨. 환지예정지정일 전후 공사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경우(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았음)에도 양도당시 농지 상태여야 하므로 환지예정지 인가 이후 환지예정지정일 사이에 양도하면 공사가 진행중에 양도하게 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에 의거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일정 공사를 진행한 후 윤곽이 드러나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잔여부분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하게 되는데, 사업인가일 이후 준공일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중이므로 준공일 전까지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 따라서 〈갑설〉과 같이 공사가 진행중에 양도하는 것은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정한 법해석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이후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