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부임수당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705 (2003.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05
- 회신일
- 2003. 5. 31.
- 소관
- 국세청
이미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사규·고용계약서,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 고용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기본통칙 12-5·12-6이며, 당시 규정상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은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었다(시행령 제12조 제13호는 2002.12.30. 삭제). 다만 새로 부임하는 외국인 직원의 부임 경비인 본인·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다(국일46017-206).
【요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은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부임수당이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 12.중간생략.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2002.12.30. 삭제)
14.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의 범위】
영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 등” 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의 급여 외에 그 지급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월정액 급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급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③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2.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206,1996.04.15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
○ 서이46011-11067,2002.05.22
귀 질의의 경우, 연간급여액(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 차감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ㆍ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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