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811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811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형제가 나눠 낸 부모 병원비라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각 호의 의료비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70세 부친의 기본공제를 실제 부양하는 장남이 받고 차남(근로소득자)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한 경우로, 부친이 차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차남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규정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특별공제(소득공제) 방식이었다.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70세)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장남이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차남(근로소득자)이 함께 부담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차남이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차남 본인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0809, (2001.12.2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162, (1997.01.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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