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진료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471 (2009.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471
회신일
2009.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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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진료비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금액으로 부담한 진료비이므로, 거주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에서 받은 출산 진료비 세금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라도 그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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