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보험용역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2006.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회신일
2006.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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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특수목적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한다고 정하지만, 제조업자가 유가증권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지급보증용역은 제조업이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보증 수수료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 특수목적법인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제1호~제18호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46015-259, 1998.02.16.

【질의】

1. 개요

당사와 a사는 해외에서 외화 차입에 따른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주식)을 대주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a사로부터 담보 제공에 따른 대가로 채무의 일정금액을 담보제공 만료시점에 수취하기로 약정함.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

2. 질의사항

위 당사가 a사에게 채무담보 제공에 따른 지급 보증료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주식 등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함.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하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 보증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 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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