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담보 제공한 수익증권의 투자이익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92 (2003.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92
회신일
2003.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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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이다. 담보력 있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갑이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을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자금의 유가증권 투자이익금 중 20%를 을로부터 수취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이처럼 남의 빚 담보 서주고 받은 돈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력이 있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을”)명의로 10억원을 대출하게 한 때로서,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대출한 금원(채무부담을 “갑” 8억, “을” 2억으로 하여 각각 책임지고 변제의무를 가짐)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이익금의 20%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당해 투자이익금을 “갑”이 수취한 경우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9, 1998.0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765, 1985.07.1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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