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을 타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제도46013-411 (2000.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11
- 회신일
- 2000. 11. 20.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5항 제17호는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공장 옮기고 남은 땅을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완전히 전환해 사용하면 전환한 날부터 그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가동중인 공장을 중단하고 공장이 아닌 타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에 의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⑮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16 (1998. 9. 29)
질의 1, 2, 3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나대지를 공장이전일로부터 3년이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날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457 (1996. 2. 9)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의 기간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의 사용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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