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 시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2006.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0
- 회신일
- 2006. 9. 28.
- 소관
- 국세청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그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때에는 그 판매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조합법인 사료 부가세'는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갈린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과 관련 특례규정 제2조이며,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급받은 자에게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사료 등 기자재 일정 구입자는 농․축 ․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농민임을 확인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위 일정한 구입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이 낙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영농조합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료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저희 법인에게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정하게 부가가 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영농조합법인임을 확인하고 영농조합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66, 2006.03.24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제외)를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081, 1998.5.2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세율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 : (부가46015-1081, 1998.5.22.)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동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31, 2000.12.14 】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임.
【 부가46015-2127, 2000.09.01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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