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투자를 5년내 처분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1-11158 (2003.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158
- 회신일
- 2003. 8. 2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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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무상으로 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소득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주식을 5년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5년 내 조기 처분하면 그 공제분이 추징된다. 사안에서 1999.9.14 벤처기업에 투자해 1,000주와 무상증자 1,000주를 받은 뒤 코스닥 등록 후 무상증자분을 전량 매도한 경우, 당초 1,000주를 계속 보유하더라도 벤처투자 5년 안에 판 무상증자 주식분에 대한 공제세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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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1999.9.14 벤처기업에 5,500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식 1,000주를 받고 그 후 1,000주를 무상증자로 받은 경우로서 당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무상증자분을 전량매도한 경우에도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2001년도 소득세신고시 5,500만원의 30%를 벤처투자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