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법인46013-2446 (2000.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446
- 회신일
- 2000. 12. 23.
- 소관
- 국세청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벤처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거나 확인 전에 낸 투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유사사례(법인46012-696)에 따르면 개인기업을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1999.8.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요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96, 2000.3.14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알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