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법인46013-2446 (2000.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446
회신일
2000.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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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벤처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거나 확인 전에 낸 투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유사사례(법인46012-696)에 따르면 개인기업을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1999.8.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요지】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96, 2000.3.14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알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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