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재산46014-191 (2001.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1
회신일
2001. 2.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으로서 한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당시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 전) 제90조가 근거다.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해 신고납부한 뒤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합산과세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안분계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감면 농지를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이 늘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전문】

2000.12.31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1과세기간(1.1~12.31)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과세대상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이후에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면제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합산과세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안분계산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