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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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을설). 이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먼저 구한 뒤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분만큼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자체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감면세액을 별도 계산한다는 갑설(서면4팀-2094, 2005.11.7)과 구분된다. 따라서 신축주택을 5년 지나 팔 때 줄어드는 세금은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 정해진다.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753(2007.4.12)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은?

(갑설)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094, 2005.11.7)에 의하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뒤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감면세액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별도 계산함)

(을설)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90조 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신축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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