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 청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이라도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것이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과 출자비율에 따른 현물분배라는 사실관계에 조특법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적용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구체적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됨
【전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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