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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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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 거주자 화해금 세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먼저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인지를 가린 뒤, 아니라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따지는 순서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일정금액이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비거주자가 ‘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정금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의 『일정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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