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2 (200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2
- 회신일
- 2000. 1. 18.
- 소관
- 국세청
편의상 모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제 대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실질소유자 명의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소유자인 모가 자신의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 실질소유자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실질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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