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계약 체결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72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2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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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모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제 대금을 부담한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것이 단순한 실질소유자 명의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소유자인 모가 자신의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 실질소유자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실질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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