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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광고용역과 광고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200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8
회신일
200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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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주로부터 자기 정보지와 다른 발행사 정보지에 실을 광고를 일괄 의뢰받으면, 다른 발행사 광고료를 포함한 전체 광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광고 일부를 재의뢰받은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광고용역 대가에 대하여 대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남의 신문 광고를 대신 발주해 준 몫도 자기 공급가액에 산입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료를 포함하여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당해 전체 광고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콜센터를 사업장으로 하는 생활정보지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포함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일괄하여 수주 받고 그 대금도 일괄로 받는 경우 당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은 얼마이며,

이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다른 생활정보신문발행사업자의 광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35, 1999.03.18.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포함하여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생활정보지에 대한 광고료를 포함하여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당해 전체 광고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다른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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