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 아님

법인46013-422 (2000.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22
회신일
2000.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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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발급받은 카드는 이러한 국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해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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