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번영회가 소유주와의 합의 없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40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0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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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그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해석은 상가 소유주인 주식회사와 상가번영회 사이에 건물 운영권 다툼이 있는 가운데, 상가번영회가 건물주 동의 없는 임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등을 입점 상인이 질의한 데 대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만을 밝혔을 뿐, 임대료 징수의 사법적 유효성이나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상가번영회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동 ○○번지에 위치한 복합상가 ○○프라자에 입점하여 장사를 하고있는 자로서 임대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시 되는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질의 배경

- 저는 1999년 12월 상가 개점과 관련하여 소유권자인 (주)○○과 판매액에 대한 일정액을 수수료 지급키로 계약하고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임대기간의 보장을 받고 집기를 제작(집기비 총액 12,300,000원)하여 장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주)○○의 운영미숙 및 경영자금난의 악화로 2000년 5월부터 (주)○○과 상가번영회의 건물 운영에 관한 다툼이 있던중 상가번영회가 상가운영권을 서면등의 합의없이 강제인수케 되었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분과 상계하여 그동안 납부의무가 없던 관리비부분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가를 운영코자 하는 번영회 측에 납부키로 양해하고 그동안 체납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1월 부터는 각 코너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하여 이렇게 질의케 되었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상가번영회가 재산 소유주와의 대리운영에 대한 합의없이 임대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지?

- 상가번영회는 이익단체가 아님에도 건물 운영에 대한 관리비 이외의 수익사업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징수된 임대료는 수익사항 임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납부 의무가 발생되고 납부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자료로서 활용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한지?

- 또한 별도의 추가 수수료 징구에 관한 협의없이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추가 4%에대한 수수료 징구는 타당한지?

- 소유주인 (주)○○과의 수수료 계약기간중 임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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