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회신일
2004.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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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은 '대여'를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계약 등으로 물건·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손해배상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임대 대가로 볼 수 없다. ‍​​‌‌​​​‌‌​​‌​‍​​​​‌‌‌​​​​​‌사안은 국가가 수용했던 부동산을 환매권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뒤에도 미군이 계속 점유하며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로, 남이 무단으로 점유한 땅에 대해 받은 이 돈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거주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과 이의 위임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거 수용하여 주한미군에게 사용케 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어 특별조치령 제39조에 있는 환매권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 판결(1990.2.23.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한 바, 있음

화해 내용상 최고 5년의 무상사용기간도 경과하였으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감정원의 시가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 회복후 오늘날까지 13년이 지나도록 점유해제를 누차 독려하였으나 반환조치없이 미군과 그 가족의 사생활에 의해 사용되어 지도록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징발강점기간을 기약없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유자는 징발 수용 당시와 다름없이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를 무기한 제한 내지 방해를 받게되어 기회박탈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임. 이 경우 당해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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