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서일46011-11199 (200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199
회신일
200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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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분양업자에게 신축분양일 이후 7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여'를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으로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 운영권 넘기고 받은 돈처럼 명칭이 임대료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타인이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라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된다. ‍‌‌‌‌​​‌‌​​​​‌유사 해석례인 소득46011-521(1999.12.21)도 같은 취지다.

【요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동산(가족호텔)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가족호텔)을 분양받고 분양받은 부동산을 신축분양일 이후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가족호텔) 소유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18(1993.01.08)

【회신】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521(1999.12.21)

【회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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