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2004.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 회신일
- 2004. 3. 2.
- 소관
- 국세청
자녀가 당해연도에 상반기 고등학생·하반기 대학생 신분으로 학비를 지출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액을 합산하되 그 합계는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을 위한 수업료 등에 대해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을 각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외 자비유학 자녀의 해외 유학 학비 공제도 국외교육기관 학생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녀가 미국에 자비유학 중이며 매 학기별 등록금을 송금하고 있음.우리나라의 학교체제와 달리 미국에서 학년의 구성 때문에 자녀가 상반기에는 고등학생의 신분이고 하반기에는 대학생의 신분이 되어 등록금을 1학기에는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2학기에는 대학교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겼음
- 교육비공제는 1학기는 고등학교, 2학기는 대학교 등록금을 국내 교육비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 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대학교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에서 자비유학생의 신분(학생 혼자 유학중)인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교육비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 3. 중략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5.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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