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66 (2000.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66
회신일
2000.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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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고, 같은 금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이처럼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부동산 증여는 채무 인수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매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공제·과세 대상 채무는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으로, 명목상 채무가 아니라 실제 인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한 뒤 경정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잔액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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