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66 (2000.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66
- 회신일
- 2000. 6. 1.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고, 같은 금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이처럼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낀 부동산 증여는 채무 인수 부분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매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공제·과세 대상 채무는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으로, 명목상 채무가 아니라 실제 인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미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한 뒤 경정청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잔액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후 부담부증여로 남은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 취득일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부담부증여 아님, 증여·양도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부담부증여 계약해도 등기접수가 공고 후면 채무액 중과배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