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2006.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1
회신일
2006.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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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에서 전표의 기재·확인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는 것으로, 법인이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별도의 이면확인을 받지 않아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전표에 별도 기재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때 그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시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부가46015-2096).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한다(부가46015-1898).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공급하는 자가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시 공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신용카드에 법인에 대한 회원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이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12.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98, 2000.08.0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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