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2006.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
회신일
2006.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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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과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상 면세분 제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 등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되, 동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따라서 과세되는 사료를 농민에게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농민 해당 여부는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과세되는 사료를 농민에게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첨부 #1~#4와 같이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제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첨부)

#1.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사료성분등록증 1부

#2.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보조사료제조업등록증 1부

#3.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사료성분등록증 1부

#4. ○○공장 흑운모(제품이름: ○○) 보조사료제조업등록증 1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12.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제도46015-10652, 2001.04.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기 바람.

2. 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19, 1999.08.31.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농민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기 바라며,

(이하생략)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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