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분설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 (2004.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
- 회신일
- 2004. 2. 12.
- 소관
- 국세청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어업용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은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2 제14호에 따라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지만(재부가22601-159), 배 엔진만 따로 사는 경우처럼 선박 공급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부분설비를 별도로 취득하면 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해 적용되므로, 공급 주체와 거래 형태가 요건에 맞아야 환급·영세율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양어장용 취배수관 시설의 환급적용시 취배수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을 취배수관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서 공급받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2) 이 경우 환급가능하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조업확인서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부가22601-159,1992.09.29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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