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양도에 따른 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2007.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 회신일
- 2007. 5.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지인에게 물려받아 소장하던 천연기념물 동물박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개당·점당 2천만원 이상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이 舊 소득세법 제20조의2의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12조에서 비과세되었으나, 일시재산소득 규정과 관련 비과세 조항이 각각 2006.12.30. 및 2003.12.30. 삭제되어 현재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 미술품 팔 때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가 등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양도인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는 동물박제(그 중 일부는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에 신고되어 있음)가 있는데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舊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2003.12.30.개정 전)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95.12.29.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舊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2003.12.30.개정 전)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5. 12. 30 신설)
1. 예술품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5. 12. 30 신설)
가. 회화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98.4.1.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의 2. (삭제, 2003. 12. 30.)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삭제, 2006. 12. 30.)
※ 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03.12.30. 개정 전)
4의 2. 일시재산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서화ㆍ골동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691, 2005.06.1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827, 2000.10.13.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나.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2001년 부터 적용됨).
다. 사업자 외의 자가 점당 2천만원 미만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 할 의무는 없으나, 수소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소득22601-1683,1985.05.31.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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